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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로도미1 11-07-05 22:57 1,928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숙려기간 제도 실시하지 않음. 접수일로부터 익일에 이혼의사확인 가능2.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접수일로부터 2주일의 숙려기간 제도 실시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접수일로부터 1주일의 숙려기간 제도 실시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접수일로부터 1주일의 숙려기간 제도 실시5.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접수일로부터 1주일의 숙려기간 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