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해두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매각기일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전되었고 그와 주민등록이 이전된데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임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 됩니다.
▲ [법률지식]-임대차-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될수 있는지요?
▼ [법률지식]-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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