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률지식-공증에 대한 오해 -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의 차이점
⊙ 공증인이 하는 일 (공증인법 2조).
- 공정증서의 작성
-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 기타 공증인 법 등 법령이 정하는 사무
⊙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차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공무원이 그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사서증서는 공정증서 이외의 문서로서 당사자나 제3자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공정증서를 공문서, 사서증서를 사문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의 효력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사서증서를 공증인에게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명의자가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는 인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차용증 등의 사서증서를 인증 받았다고 해서 별 다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채무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증명해 주고, 위조·변조 주장 가능성을 막아 주며, 분실 했을 때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좋을 뿐입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에 특별한 효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일 내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강제집행 인락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 줍니다.
⊙ 결론
- 애매하게 공증 받는다고 하지 말고, 공정증서 작성인지, 사서증서 인증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소송 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같은 사서증서를 인증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인은 누구든지 사서증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매수가 4매 이내면 수수료는 1,000원이고 초과하는 4매마다 100원을 더할뿐입니다.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그 문서가 그날 현재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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