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지식-임대차와 전세권의 차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려서 쓴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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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전세권 |
| 등기의 필요성 |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단, 임대차도 등기를 할 수는 있다. 등기된 임대차는 대항력을 인정 받는다. |
전세권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
| 우선변제권 유무 |
우선변제권은 없다. 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등기를 하거나,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있다. |
설정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다. |
| 경매신청권 유무 |
경매신청권이 없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 배당요구의 필요성 |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 양도가능성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없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전전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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