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 성립의 입증방법,간통입증 정리
간통죄 성립의 입증방법 정리
간통죄란 무엇일까요?
또 간통죄의 성립, 기소..형량
그리고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하는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간통죄란 무엇인가?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자가 간통한때에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간통죄는 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할수 있다.
특이한점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다.
또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내야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취소되며,
간통사실을 알게된때 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다는것이다.
2. 기수시기 및 죄수
:간통죄는 배우자 이외의 남자또는 여자와의 합의 정교관계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필요적 공범의 범죄형식인데,
여기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때나 마찬가지로 각 정교의 행위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즉 여관에 3번을 가면 3번의 간통죄가 된다는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각각 독립의 고소장이 있어야 한다. 즉 세번의 고소이다.
3. 간통죄의 현주소(존폐시비)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에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2008년 10월 30일에도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존치와 폐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4. 간통죄 성립의 입증
예전에는 재판부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원했던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즉. 성교의 결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례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것이었다.
요즘은 정황적,상황적으로도 간통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간통】[공2008하,1828]
판시사항
[1] 고소의 의미 및 그 효력
[2]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출한 경우, 간통 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방식 및 인정 요건
[4] 간통죄에서 간통행위 증명의 특성 및 정도
재판요지
[1]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2]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려면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4]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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