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결혼 7년 차 되는 J씨는 배우자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했다. 맞벌이로 일하면서도 집안 대소사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 모시는 일에도 소홀한 적이 없었던 J씨는 배우자의 이 같은 행동에 아연실색할 수 없었다. 가정에 소홀해 일을 핑계로 며칠씩 외박을 하고 술값으로 카드를 생각 없이 긋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얻어 쓴 배우자였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최소한 가정만은 지키겠다고 참고 살아온 쪽이 J씨였기에 그 배신감은 더욱 컸다. 연말에 일이 밀려 며칠 야근했던 것을 트집 잡아 모든 잘못을 J씨에게 덮어씌우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억울해서라도 이혼만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 J씨의 확고한 결심이다.
배우자가 터무니없는 사실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또 다른 배우자 일방의 맞소송이 가능하며 현재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J씨와 같은 경우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합의를 해줄 수 없다면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를 통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반소라는 것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와 반소의 소송 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청구관련),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본소와 반소가 동일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는 동시에 반소가 본소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배우자의 이혼소송 내용과 반소의 청구내용, 사실내용 등이 관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일단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계속이 된 상태이면 변론 종결 이전까지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반소제기가 가능하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은 자칫 감정에 치우친 언행을 가져오기 쉽다”고 말한다 때문에 “이혼상담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조언이다. 출처: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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