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국제이혼-일본국내에서 한국인부부가 이혼할 경우
♡일본국내에서 한국인부부가 이혼할 경우♡
1.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쌍방 국외 거주)
당사자 쌍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과정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 진술->공관에서 외교통상부 경유하여 우리 법원에 촉탁서 접수->기일 지정하여 확인하고, 확인서 재외공관으로 직접 송부
+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③ 호적등본 1통 (주민번호 공개용)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1통(여권사본도 가능)
2.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일방 국외 거주)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때에는 외국에 사는 일방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접수할수 있고,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외국에 겆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 과정
외국 거주하는 당사자가 재외공관에 접수->공관장 면전에서 이혼의사 진술->재외공관에서 촉탁서를 법원으로 송부->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연락하여 기일 지정, 출석, 확인->재외공관에 확인서 송부
이 경우는 주로 당사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고 있으며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③ 호적등본 1통 (주민번호 공개용)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1통(여권사본도 가능)
⑤ 주민등록표등본 1통 (국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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