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요건 및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효력

1. 개인회생 절차 인가결정 요건 개인회생
(1) 채무자가 제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첫째,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개인회생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가능.
첫째,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효력 개인회생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불인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 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