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예규-건물멸실등기통지등
건물멸실등기통지등
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55호
개정 1996.12.24 등기예규 제850호
개정 2011.03.23 등기예규 제1329호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
(1)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2) 그 통지서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기록
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부의 표제부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아 래 -
부전지 : 「0000년 0월 0일 멸실등기통지 중」
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말소통지게시장』에 그 통지서를 1 월이내의 소정의 기간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서의 처리
이의 신청서는 일반문건으로 접수하여 멸실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건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마. 소정의 기간 경과전의 등기신청(촉탁)사건 등의 처리
(1) 당해 건물에 대하여 그 소정의 기간 경과전에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2) 이 기간동안 등기부등본은 발급하되 위『나』의 부전지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부 칙
이 예규는 1997.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23 제1329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