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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로도미1 11-10-22 21:49 2,386
[근저당]-법률지식-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부동산등기법」제2조에 의하여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2011. 5. 3. 부동산등기과-8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8조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278항[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