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지식-재심청구의 사유 및 기간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된 이후에 판결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재심의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거친 사안이므로, 재심은 법 규정에 정하여진 사유에 한하여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사일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결법원 구성하지 않은 경우,
2. 부적법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3. 대리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법관이 판결대상 사건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죄가 있는 경우,
5. 형사처벌 받을 자의 행위로 자백 또는 그 자에 이한 공격 방어 방법을 실기한 경우,
6. 위변죄 된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7. 위증 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8. 대상 판결이 다른 형사, 민사, 행정 사건에서 판결이 바뀐 때,
9. 중요한 사항의 판단을 누락한 경우,
10. 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 경우,
11. 상대방이 주소를 속여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심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경우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확정된 후에 재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 3호와 10호의 경우에는 재심기간과 상관없이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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