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등으로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며,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동 확정증명서, 또는 가압류신청취하(해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989. 9. 18. 법정 제1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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