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부동산소송-부동산 취득시효란?
부동산 취득시효란
1. 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취득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입증곤란의 구제 및 권리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취득시효의 종류에는 (1) 점유취득시효와 (2)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는바 그 근거는 전자의 경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이며, 후자는 제2항이다.
2. 근거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부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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