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이혼-유전자 감식-아이 아빠 누구인지 확인 방법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경우의 법적 문제점
자녀가 본인의 친생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되며 혼인 중
타인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느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자신의 자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아이인지 여부는 재산 상속과도 관련되므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방법 - 유전자 감식
만일, 자신의 아이(남편에게 해당이 되겠지요. 대개는.) 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 가정불화가 생긴다면 자신의
아이가 진정 자신의 아이인지 여부를 판별해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 감식입니다.
유전자 감식에 대하여는 이를 전문적으로 확인해주는 기관도 10여군데 됩니다.
신문기사===참조
사회]발가락도 닮지 않았다
[뉴스메이커 2004-06-11 15:10]
얼마 전 유전자감식 대행회사 '아이디진'에 산후 붓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김모양(19)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찾아왔다.
친자검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이의 아빠로 추정되는 박모군(21)은 따로 방문해 상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모양 말대로 박모군은 그날 오후 찾아왔다.
그런데 자신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다며 만약 김모양이 출산한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상당히 긴장하는 눈치였다.
그는 "여자친구가 낳은 아기가 내 아이라고 우겨서 검사를 받는 것"이라며 "현재 여자의 가족들이 이 문제로 나를 협박하고
있으니 검사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검사결과 박군은 아이 아빠가 아닌 것으로 나와 혐의(?)를 벗었다.
성 개방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면서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유전자감식 의뢰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엔 대학 의대 법학연구소 외에 아이디진을 비롯한 10여 곳의 유전자감식 대행회사가 성업 중이다.
1990년 국내 최초로 유전자감식을 실시한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는 연 100여 건(2003년 기준)의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 의뢰가 들어오고, 민간 업체 중 가장 먼저 감식서비스를 시작한 아이디진은 매달 평균 30건씩 친자확인
유전자감식을 한다.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이정빈 교수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은 주로 재산상속과 관련한
것이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배우자의 외도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5월 3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의 판결 결과는 유전자감식이 일반화한 요즘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속이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한 일임을 보여줘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ㄱ씨는 2002년 1월 남편 ㅅ씨와 성관계를 가진 지 이틀 만에 다른 남자와 피임기구를 쓰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후 임신이 되자 ㅅ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 결혼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태어난 아들은 ㅅ씨와 전혀 닮지 않았고, ㅅ씨는 ㄱ씨 몰래 유전자감식을 의뢰,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았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한 남편과 시부모는 병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 ㄱ씨에게 유전자감식을 권했다.
궁지에 몰린 ㄱ씨는 그제야 진실을 털어놓았다.
재판부는 ㅅ씨가 낸 혼인취소 및 친생부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결혼 및 출산비용을
고려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의 아이 임신한 채 결혼했다 들통
이렇게 자신의 아이가 친자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부인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친생부인 소송이
급증하고,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도 흔한 일이 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친생부인청구 등
친자관계 소송 건수는 121건. 이는 2001년의 48건, 2002년의 3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유전자감식은 효소를 이용해 DNA의 일부를 증폭, 개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염기 서열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친자감별, 친족판별뿐 아니라 강력범죄의 용의자 확인 등에 사용된다. 이중 친자확인은 자식의 DNA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것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세트의 유전정보를
물려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유전자에 3번과 5번 타입이 있다면 친자식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친자식이 아닐 확률이 높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보통 13개의
대립 유전자를 검사하는데 정확도가 99%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용욱 아이디진 대표는 "친부 또는 친모가 아닌 것은 여부는 100%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동생과의 성관계에 의한 출산 등 특별한 경우 1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를 검사해야 정확하다.
남편과 시동생은 형제간이어서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유전자감식에 필요한 검체는 머리카락, 혈액, 타액 등이다. DNA는 옷깃이나 소매 등 그 사람이 접촉한 곳 어디에서나
채취할 수 있지만 특히 담배꽁초에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귀띔이다.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타액이 많이 묻기 때문이다.
감식 의뢰 상당수 의처증서 비롯
친자확인은 태반과 양수검사로도 가능하다.
ㅈ씨는 아내가 유산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았다.
고민 끝에 아내를 치료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탁, 수술하면서 나온 태반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유전자감식 회사에 보냈다.
그리고 태반에서 얻은 DNA와 자신의 DNA를 비교해 친자가 아님을 밝혀냈다.
양수검사는 주로 15~18주 사이에 한다.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1~14주 사이에도 양수를 뽑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합병증으로 태아를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꺼린다.
양수검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염색체 분석을 통해 산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누구나 양수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수검사만으로도 성별이 판명되는데 이를 산모에게 발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강남삼성병원 산부인과 김종화 교수는 "양수검사는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이어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기형이 의심되는 경우, 염색체 이상으로 아이를 잃은 적이 있는 경우, 산모의
불안감이 지나칠 경우, 그리고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양수검사는 부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도 덧붙였다.
흥미로운 것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의 70~80%가 실제 혈육으로 판명된다는 점이다.
이는 유전자감식을 의뢰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의처증' 때문임을 보여준다.
이혼전문인 김** 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아이가 자기와 닮지 않았으니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며 공연히
트집을 잡아 아이와 아내를 학대하는 남성을 아주 흔히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있듯, 자기 자식에게는 특별한 느낌을 가지는 게 보통인데 그렇지 못한 남자는
의처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남의 아이일 것이라는 의심이 들면 아예 유전자감식을 통해 빨리 불안감에서 해방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전자감식은 빠르면 하루면 알 수 있다.
유전자감식에 드는 비용은 60만~70만원. 최근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중국동포의 유전자감식 의뢰도 활발하다.
박주연 기자 jypark@kyunghyang.com
출처: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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