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1.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보험 사고가 나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를 조사해본 뒤에 보통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볼 때 보험금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이를 승복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 진정을 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옵니다.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보험 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험금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승소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은 보험회사가 자신이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했거나 재해보험에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밖에 약관이나 상법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험 회사가 보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이런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반드시 승소하는 것일까?
결론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단은 보험회사가 보험 전문가이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겁이 덜컹 나게 마련입니다.
삼성, 대한, 교보, 엘아이지 같은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푸르덴셜, ING, AIG, PCA 라니아 생명등 이런 거대기업이 소송을 걸어오면 가뜩이나 법률 지식 등 에서 열악한 개인으로서는 가위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항복하기 십상이구요.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애매한 것조차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해옵니다.
경험에 의하면 왕왕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데도 실무자가 착각을 하거나 드물게는 보험회사가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무서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그야말로 횡재를 하는 셈입니다.
보험회사의 이런 채무부존재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 감독원의 부당한 결정이나 계약자의 끊임없는 민원에 대하여 법원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또 하나 계약자가 겁을 먹고 쉽게 항복하기를 노리기도 합니다.
3. 소송에 대하여 검토후 대응
그러나 사실 이런 소송이 제기해 왔다하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빈번하자 한 때 시민 단체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막아보자는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처리한 사건 중에는 보험회사 쪽에서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분명치는 않으나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 사고가 나 보험금을 청구하자 조사를 한다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계약자를 상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법에 의하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보험회사가 1개월이 지나서야 해지 통보를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상법을 위반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결국 계약자는 승소하여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한 여성이 건강관리 공단에서 시행한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를 받아보니 유방에 몽우리(종괴)가 있으니 한달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일 쯤 뒤에 검사를 해보니 몽우리가 있지만 악성은 아니고 1년 뒤에 재판정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쯤 뒤에 몸에 이상이 와 검사를 받아보니 유방암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였으니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검사 결과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뒤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만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이 옳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가 패소하면 비용까지 다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험회사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싸워야 합니다. 승소하면 물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 기업인 보험회사가 소송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일찍 포기하지 말고 심도 있게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관련된 상담:
말그대로 본인(질문자)에게 청구된 이동통신의요금에대하여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화를 주장하여 본인의
채권채무관계(이동요금)에 대하여 면책(책임을 면하는행위)하는 일종의 소송(재판)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소(소송)가 제기가 되다고 했을때 질문자가 먼저 제기하면 원고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것과같이 고지서에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하여 부당청구로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여야 됩니다
민사소송시 제일중요한것은 입증 서류입니다
소송이 진행돤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대에 의뢰한 부분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삼으시고
그동안 통화하엿던 기록도 참고로 삼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입증받으면
그때는 납부하지않고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적인용어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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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가는 소송의 목적금액(원금)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확인금액인데요, 여기서 청구금액보다 높게 설정하여 소를 제기한 이유는 단독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2천만원미만은 소액사건으로 쌍방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판사가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하여 단독재판부에 배당되도록 한 것입니다.
담독재판부는 소가 2천만원이상~1억미만으로 판사 한명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참고로 1억원이상은 합의부라 하는데 판사3명으로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2. 소송에 전부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승소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이 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비용은 변호사를 고용한 실제비용의 약 4분의 1정도 되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