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이혼을 했더라도 그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양육된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고, 부자간의 부양의무도 그대로 존속한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의 권리와 의무,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며, 양육권이란 자녀를 양육할 권리만을 의미한다.
□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①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② 자녀가 머물러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③ 자녀를 보호ㆍ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ㆍ매질 등을 할 수 있는 징계권 ④ 자녀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할 수 있는 영업허락권 ⑤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 인도청구권 ⑥ 자녀의 특별한 행위(인지청구의 소 제기,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에 관한 대리권 ⑦ 자녀의 특별한 행위(분가 등)에 관한 동의권
□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①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②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③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8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기준
① 자녀의 현재 양육상태 ② 자녀의 연령 ③ 자녀의 성별 ④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⑤ 기타 * 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여아인 경우 모에게 유리하며, 재산상태, 양육태도, 주변환경 등도 고려하게 된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면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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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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