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민법 제840조 제 1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다방경영자라 하여도 오전 1시경 남편이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다른 남자를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 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곤거리는 행위
② 축첩행위(부정행위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차이가 없다)
③ 처가 남편 아닌 사람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당한 경우
④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
◆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예
① 약혼 후 혼인신고 전에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부정행위는 혼인 중의 것이라야 함)
②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데 대하여 남편이 책임 있는 경우
③ 처가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처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