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를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1980. 8.경까지 세차례에 걸쳐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남편의 용서를 받고도 1982. 2. 5.경 또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가 동년 5. 13. 남편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한 경우 ②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경우 ③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 유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① 아내가 남편과 동거 중 자주 친정에 가고 그때마다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②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한 경우 ③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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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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