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 또는 그 부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처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으로 남편과 불화가 심화되던 중 남편으로부터 몇 번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②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고간 비교적 경미한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는 경우
③ 처가 남편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
☆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
① 처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처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경우
②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경우
③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환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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