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판단기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 중의 당사자들의 행위, 태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건강·성격·자산·수입,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한 예
① 배우자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어 가정 구성원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②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③ 남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경우 ④ 남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던 경우 ⑤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⑥ 성교불능, 성생활의 부조화, 성적 이상, 불치의 정신병 등
◆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예
①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경우 ③ 아내가 남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남편이 아내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경우 ④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남편의 입장을 아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경우 ⑤ 아내가 남편의 인장을 차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남편 소유의 가옥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남편도 찬성한 양품점 경영으로 인한 경우 ⑥ 임신불능, 성적기능이 다소 부족, 사소한 불화나 감정대립, 가벼운 정신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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