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교통사고-형사합의금이란?
사람이 살다보면 폭행, 교통사고, 사기, 명예훼손 등등의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되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가 계속중일 때에는 보통 가해자측이 「 합의서 」를 써달라며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로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형사합의금은 형식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으면 충분하다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실질상 민사상 손해배상 + 추가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을 받고 「 합의서 」라는 것을 써주는데 이 합의서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약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받아야 덜 억울함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합의서를 써주는 순간 가해자는 처벌을 약하게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금 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가해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서 엄청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거의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형사합의절차는 고도의 심리전의 연속이며 아차 하는 순간 엄청난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최대한 파악한 후 합의절차에 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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