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반환]-약혼해제-약혼 해제와 예물 반환 방법
약혼시 예물교환은 친지들을 모아놓고 교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예단까지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는 예물의 법적 성격과 약혼 해제와 예물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O 예물의 법적 성격
이러한 예물의 법적 성격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이는 약혼예물을 주고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 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O 약혼 해제와 예물 반환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해결하면
되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은 두가지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서로 귀책사유 없이 약혼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의 법리에 근거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일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 대법원은...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고 합니다.
즉, 이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이미 혼인이 성립된 경우
다만 일단 혼인이 성립하고 그 부부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예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수령자에게
있는 것이며,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수령자에게 있어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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