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약혼의 의의와 약혼 해제
♡약 혼♡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남녀사이에 결혼을 하기로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2. 약혼의 방법
약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방법이 없다. 대개는 양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약혼식을 거행한다.
이러한 약혼식 사진이나 교환한 예물등이 약혼을 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3. 약혼과 남녀의 권리 의무
약혼이란 결혼의 약속으로서 두 남녀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여 결혼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의무는 법적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만이 문제된다.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여야 하며 결혼을 약속하였으므로 정조의무가 발생한다.
정조의무를 어기고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 약혼 해제사유가 되며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4. 약혼 해제(파혼)
약혼이란 결혼의 약속일 뿐이지 아직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녀간에 강제할 성질은 아니다.
(약혼 해제의 자유)
약혼하더라도 서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헤어지기로 얼마든지 합의가능하며(약혼합의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약혼 해제사유는 이혼 사유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만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물론, 교환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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