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민사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민사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제3채무자의 채무로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29. 선고 2000다3897 판결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2]민법 제453조,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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