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혼취소-협의상 이혼의 취소
☞ 취소사유(사기강박에 의해 이혼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 이혼취소의 소의 제기권자(원고)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 이혼취소의 상대방(피고)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 취소의 방법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 취소의 효과(판결의 소급효)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 이혼취소에 따른 호적정정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가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무효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위장이혼, 타인에 의한 이혼신고, 의사능력 없는 자의 이혼신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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