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 범의 인정여부:무면허운전 관련 법리검토
1. 쟁점
○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본건과 같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① 적법하게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② 무면허운전의 범의(적법하게 면허가 취소 된 경우)가 문제됨
2. 적법하게 면허가 취소되었는가(통지와 공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조 제1호 내지 제19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 조항 각호의 사유중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 기재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의 경우 적성검사 미필로 그 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295-11로 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그 면허취소를 14일간 공고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이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
3. 무면허운전의 범의는 ? (고의범)
○ 대법원은 “관할 경찰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가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음(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다수)
○ 특히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면허취소처분 공고와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판결례가 분분함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은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991. 11. 4.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는 그 유효기간이 1995. 8. 27.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정기적성검사는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안내문도 기재되어 있는데.....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한 데다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보름이 갓 지난 2003. 9. 2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를 받는 주기는 피고인이 최초로 면허를 취득할 당시는 3년이던 것이, 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에 따라, 최초 정기적성검사 당시에는 5년으로, 1999. 1. 29. 이후로는 7년으로, 각 연장된 점,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2002. 6. 5. ~ 2002. 9. 4."로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고,
-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5986 판결은 “피고인은 위 면허취소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가 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관계로 주거지를 떠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2001. 9. 25.부터 재등록이 이루어진 2002. 7. 22.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인 ‘부산 금정구 서동 302-450’에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는데, 관할 면허관청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위 말소기간 중인 2002. 5. 11. 일반우편으로, 같은 달 20. 등기우편으로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그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바, 비록 위 각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록상 이들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 적성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면허취소를 짐작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음
4. 결론 - 사안의 경우(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본건의 경우,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라 피의자가 적성검사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동차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가 되었다는 통지가 반송되어 이를 받지 못하였고,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된 이력이 없는 점(2007. 5. 30. 16:45 군산서 민원실 양현욱 경사의 진술 전화청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의자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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