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수벌금-배수벌금형 제도
벌금형은 ‘확정벌금형’과 ’배수벌금형(‘정액벌금형’이라고도 일컫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벌금형’은 일반적으로 “…인민폐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이 최고액을 정하거나 그 액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수벌금형(Multiplargelsstrafe)’은 “…가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와 같이 불법 취득한 금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표준으로 하여 그것의 몇 배가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수벌금형’제도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유사한 제도로써 환경범죄, 조세범죄, 관세범죄 등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매우 특징적인 형벌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수벌금형’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확정벌금형’처벌처럼 행위의 죄악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불법하게 취득한 이익의 완전한 박탈이나 국고에 미친 금전상의 손실에 대한 보전에 처벌의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벌금형’제도는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해당하는 책임있는 자만 처벌한다는 "책임주의 원칙"과 범죄행위에 상당하는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전근대적인 형벌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중국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07일부로 시행된 조세포탈 및 조세거부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조세포탈 금액이 인민폐 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이고, 납세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조세포탈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둘째, 조세포탈액이 인민폐 10만원 이상이고 납세액의 30%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조세포탈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셋째, 조세포탈액이 인민폐 5만원 이하인 경우 공안기관의 수사 전에 세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죄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분들은 조세범에 대하여 ‘배수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는 과중한 형벌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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