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비율-상속지분율은 ?
상속지분은 사망자가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도 있고(지정상속분), 그러한 상속분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상속지분이 정하여 집니다.(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1010조)
사망자가 상속지분을 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상속인간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1990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균분상속주의와 배우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분의 5할(0.5)을 가산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99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민법규정에 따라 상속지분계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행 민법 상속분(법정상속분)
①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 자녀수대로 1(균등), 배우자 1.5(5할가산)
②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 부모님 각각 1, 배우자 1.5
③사망자의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상속지분문제없음)
④사망자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인 경우 -> 형제자매 수대로 1(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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