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언방식-유언의 방식은?
민법은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방식에 어긋난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위 5가지 유언 중 공정증서유언를 제외한 4가지는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에 유언에 대하여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유언할 경우 그 방식은 본국인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할 수 있고, 행위지인 외국법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에관한 유언을 할 경우 부동산소재지의 법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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