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무효-유언검인은 유언의 유효요건인가?
유언검인은 유언의 유효요건인가
1. 대법원(대법원 1998.6.12.선고 97다38510 판결을 중심으로 )은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態樣)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다.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유언의 검인에 관하여 민법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091조)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유언검인심판 청구를 제37호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가소 제2조 1항).
(1) 검인의 개념
유언검인은 유언의 집행 전에 유언증서의 형식, 형태, 즉 유언서의 용지·장수·사용된 사용된 필기도구·기재된 내용·서명의 형식·날인된 도장의 종류나 모양·작성날짜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 증거보전절차이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3항).
(2) 제도의 취지
유언검인은 유언증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검인의 종류
유언검인은 이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유언의 검인과 유언서의 검인으로 나누어서 앞의 것은 구수유언의 검인으로서 증인 등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검인(제1070조2항, 가소규 제85조)이고, 뒤의 것(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집행 전의 준비절차로서 하는 검인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 생각건대 유언검인을 유언의 성립요건(成立要件)으로서의 검인(특별방식의 유언)과, 유언의 집행요건(執行要件)으로서의 검인(보통방식의 유언)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4) 검인과 유언의 효력
따라서 검인은 유언자의 진의여부나 유언의 적법·유효여부·효력유무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검인청구의 대상인’ 유언서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검인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고, 가사소송규칙 제87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검인을 거친’ 유언에 대하여서도 그 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그러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자유로이 그 유언의 진부(眞否)와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검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유언이 항상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본안소송에서 유언이 무효라고 확인되기도 한다.
(나) 적법한 유언은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검인·개봉절차의 유무로 유언의 효력이 좌우되지 아니한다. 검인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그다지 존재가치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
(다) 특별한 예외(구수증서유언의 경우)
구수증서유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유언의 날부터 7일(=검인신청기간) 이내에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 경과 후의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무효이고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유언 또한 무효가 된다.
실제 판례를 보면, 甲이 병원에 입원 중,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부사장과 비서 乙을 참석하게 하여 乙로 하여금 계쟁토지를 丙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후 甲이 1980. 5. 2.경 사망하자 乙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81. 4. 2. 甲의 처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경우 甲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甲의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판례의 취지를 요약하면, 구수증서유언의 경우만은 검인을 그 유효요건(성립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보통방식의 유언검인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5) 검인에 대한 불복절차
신청기간이 지난 후 검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일단 검인심판이 내려진 이상, 그 심판의 효력을 다투려면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심판고지일부터 14일(불변기간) 이내이다. 유언검인 인용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유언의 증인과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소규 제85조 2항). 사망한 여(女)호주(유언자)의 ‘구수증서 유언’검인에 대하여 그 시동생(=여호주의 망부(亡夫)의 남동생)은 1960. 1. 1. 이후 여호주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라면 그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고,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여도 그 항고는 부적법하다(대결1990. 2. 12,89스19). 유언검인심판의 유효여부를 다투는 방법(즉시항고)과 유언 그 자체의 유효여부를 다투는 방법(유언무효확인청구)은 서로 다른 것이다.
3. 결 론(입법론)
우리 민법은 유독 특별방식의 유언(구수증서유언)의 검인과 보통방식의 유언(자필증서?裏?비밀증서 유언)의 검인에 차이를 두고, 앞의 것은 성립요건(成立要件)으로서의 검인, 뒤의 것은 집행요건으로서의 검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보통유언에서 검인의 유효무효는 유언의 유효무효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니, 이러한 검인제도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지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증서유언에는 집행절차에서도 검인이 필요없고, 나머지 모든 유언에는 검인이 필요한데 구수증서유언에서는 검인이 그 유언의 효력을 좌우하는 유언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유언의 검인은 단지 집행절차에서 필요한 하나의 통과절차처럼 규정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입법론의 연구과제로서, 공정증서유언만은 검인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집행요건으로서의 검인으로 통일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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