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생자관계존부-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이다. 따라서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충적 소송이므로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는 다른 사유이어야 한다.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생신고나 인지 등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으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혼인 중의 처에 의하여 분만한 자이지만, 외관상 명백한 부의 장기부재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본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
[제소기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그 사망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청구인]
- 본인, 부모, 제3자
[ 상대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모. 그러나 부모 중 일방에게 확인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 부모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자, 전부(前夫)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청구인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상대방)
- 기본증명서
- 인우보증서
- 소명자료(유전자검사결과보고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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