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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공소시효-죄명별 공소시효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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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로도미1
11-09-25 18:5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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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공소시효-죄명별 공소시효 정리
| 적용법조 |
죄명 |
공소시효 |
| ◎ 내란의 죄 ◎ |
| 87조1호/2호 |
폭동에 의한 내란죄 |
15년 |
| 87조3호 |
5년 |
| 88조 |
내란목적의 살인죄 |
15년 |
| 89조 |
내란죄의 미수범 |
87/88조 적용 |
| 90조 |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7년 |
| ◎ 외환의 죄 ◎ |
| 92조 |
외환유치죄 |
15년 |
| 93조 |
여적죄 |
15년 |
| 94조1항 |
모병이적죄 |
15년 |
| 2항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10년 |
| 95조 |
시설제공이적죄 |
15년 |
| 96조 |
시설파괴이적죄 |
15년 |
| 97조 |
물건제공이적죄 |
10년 |
| 98조 |
간첩죄 |
15년 |
| 99조 |
일반이적죄 |
10년 |
| 100조 |
외환죄의 미수범 |
92내지 99조적용 |
| 101조 |
외환죄의 예비음보선동선전죄 |
7년 |
| 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7년 |
| ◎ 국기에 관한 죄 ◎ |
| 105조 |
국기국장의 모독죄 |
5년 |
| 106조 |
국기국장의 비기죄 |
3년 |
| ◎ 국교에 관한 죄 ◎ |
| 10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
5년 |
| 108조1항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
5년 |
| 2항 |
3년 |
| 109조 |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죄 |
3년 |
111조 1,2항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7년 |
| 3항 |
동 예비음모죄 |
3년 |
| 112조 |
중립명령위반죄 |
3년 |
| 113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5년 |
| ◎ 공안을 해하는 죄 ◎ |
| 114조1항 |
범죄단체의 조직죄 |
목적한죄의공소시효적용 |
| 2항 |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 |
7년 |
| 115조 |
소요죄 |
7년 |
| 116조 |
다중불해산죄 |
3년 |
| 117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3년 |
| 118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
3년 |
| ◎ 폭발물에 관한 죄 ◎ |
| 119조 |
폭발물사용죄 |
15년 |
| 120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
7년 |
| 121조 |
전시폭발물제조등죄 |
7년 |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 122조 |
직무유기죄 |
3년 |
| 123조 |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
5년 |
| 124조 |
불법체포감금죄 |
5년 |
| 125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
5년 |
| 126조 |
피의사실공표죄 |
3년 |
| 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
3년 |
| 128조 |
선거방해죄 |
7년 |
| 129조1항 |
단순수뢰죄 |
5년 |
| 2항 |
사전수뢰죄 |
3년 |
| 130조 |
제3자뇌물제공죄 |
5년 |
131조 1,2항 |
뇌물후부정처사죄 |
7년 |
| 3항 |
사후뇌물죄 |
5년 |
| 132조 |
알선수뢰죄 |
3년 |
| 133조 |
증뇌물전달죄 |
5년 |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 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5년 |
| 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
| 138조 |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죄 |
3년 |
| 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5년 |
| 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5년 |
| 141조1항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
5년 |
| 2항 |
공용물의 파괴죄 |
7년 |
| 142조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
5년 |
| 144조2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10년 |
|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 145조 |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
3년 |
| 146조 |
특수도주죄 |
5년 |
| 147조 |
도주원조죄 |
7년 |
| 148조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7년 |
| 150조 |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 151조 |
범인은닉죄 |
3년 |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 152조1항 |
위증죄 |
5년 |
| 2항 |
모해위증죄 |
7년 |
| 154조 |
위증의 감정 통역 번역죄 |
5년 |
154조 152조2항 |
모해위증의 감정 번역 통역죄 |
7년 |
| 155조1항 |
협의의 증거인멸죄 |
5년 |
| 2항 |
증인은닉죄 |
5년 |
| 3항 |
모해증거인멸죄 |
7년 |
| ◎ 무고의 죄 ◎ |
| 156조 |
무고죄 |
7년 | |
| 적용법조 |
죄명 |
공소시효 |
| ◎ 신앙에 관한 죄 ◎ |
| 158조 |
장식등의 방해죄 |
3년 |
| 159조 |
사체등의 오욕죄 |
3년 |
| 160조 |
장묘의 발굴죄 |
5년 |
| 161조1항 |
사체등의 영득죄 |
5년 |
| 2항 |
분묘발굴사체등의 영득죄 |
7년 |
| 163조 |
변사자의 검시방해죄 |
3년 |
| ◎ 방화와 실화의 죄 ◎ |
| 164조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0년 |
| 164조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인한 지사상죄 |
15년 |
| 165조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0년 |
| 166조1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7년 |
| 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5년 |
| 167조1항 |
일반물건에의한 방화죄 |
7년 |
| 2항 |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3년 |
| 168조1항 |
연소죄 |
7년 |
| 2항 |
연소죄 |
5년 |
| 169조 |
진화방해죄 |
7년 |
| 170조 |
실화죄 |
3년 |
| 171조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3년 |
172조1항 164조 |
폭발물파열에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상죄 |
15년 |
172조1항 164조 |
폭발물파열에의한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0년 |
172조1항 165조 |
폭발물파열에의한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0년 |
172조1항 166조1항 |
폭발물파열에의한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7년 |
172조1항 167조1항 |
폭발물파열에의한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7년 |
172조 166조2항 |
폭발물파열에의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5년 |
172조1항 167조2항 |
폭발물파열에의한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3년 |
172조2항 170조 |
과실에의한 폭발물파열죄 |
3년 |
172조2항 171조 |
업무상의 과실 중과실에의한 폭발물파열죄 |
3년 |
| 173조 |
가스등의 공작물의 파괴죄 |
7년 |
| 175조 |
방화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 177조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0년 |
| 177조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상죄 |
15년 |
| 178조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0년 |
| 179조1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7년 |
| 179조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3년 |
| 180조 |
방수방해죄 |
7년 |
| 181조 |
과실일수죄 |
3년 |
| 183조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 184조 |
수리방해죄 |
5년 |
| ◎ 교통방해의 죄 ◎ |
| 185조 |
일반교통방해죄 |
7년 |
| 186조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7년 |
| 187조 |
기차등의 전복등 죄 |
10년 |
| 188조 |
교통방해치사상죄 |
15년 |
| 189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3년 |
| 191조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 ◎ 음용수에 관한 죄 ◎ |
| 192조1항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3년 |
| 2항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7년 |
| 193조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7년 |
| 194조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5년 |
| 195조 |
수도불통죄 |
7년 |
| 197조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 ◎ 아편에 관한 죄 ◎ |
| 198조 |
아편등의 제조 등 죄 |
7년 |
| 199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죄 |
5년 |
| 200조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죄 |
7년 |
| 201조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
5년 |
| 205조 |
아편등의 소지죄 |
3년 |
| ◎ 통화에 관한 죄 ◎ |
207조 1항,4항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
10년 |
| 2,3,4항 |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
7년 |
| 208조 |
위조통화의 취득죄 |
5년 |
| 210조 |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
3년 |
| 211조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죄 |
3년 |
| 213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 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
7년 |
| 215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
7년 |
| 216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
5년 |
| 217조 |
허위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죄 |
7년 |
| 218조 |
우표, 인지의 위조등 죄 |
7년 |
| 219조 |
위조우표, 인지 등의 취득죄 |
3년 |
| 221조 |
소인의 무효죄 |
3년 |
| 222조 |
우표등의 유사물의 제조등 죄 |
3년 |
| 224조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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