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상식-이혼하는 두가지 방법(협의이혼,재판이혼)
안녕하세요.
로도미 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 위자료,양육권, 이혼서류,이혼상담,이혼절차, 법률상담까지 이혼에 관련된
법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단 두가지 뿐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간혹 '자동이혼'이 있지 않느냐고 상담자님이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배우자가 몇 년 이상 실종상태이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이냐?"는 질문 역시 잘못된 상식입니다.
배우자가 장기가간 행방불명상태이면 이혼사유가 될뿐이지 그 자체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별 등은 혼인해제 사유일 뿐 이혼이 아니죠.
협의이혼 방법
협의이혼은 정말정말 쉬운 방법인데요. 부부간에 협의만 되면 그대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확인이 된다면 법원은 왜 이혼을 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① 협의이혼신청서, ② 이혼신고서, ③ 호적등본, ④ 주민등록등본만 가지고 가정법원으로 가면 바로 처리해줍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간에 협의가 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들이 법원으로 출석을 하여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죠.
본인의 의사인 것이 확실해야 하므로 누군가가 대신 가 줄수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간단한 절차 후에는 1개월에서 3개월 가량의 숙려기간을 갖게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도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 없으면 그대로 이혼을 인정해줍니다.
숙려기간제도가 생겨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혼이 '쉬운 일'임에는 변함이 없는 듯 해요.
그 다음에는 3개월 이내 구청이나 군청에가서 이혼신고만 하면 끝이예요.
결혼하기는 여러가지 신경쓸 것도 많고 복잡하지만 협의이혼하기는 이렇게 쉽습니다!

재판이혼 방법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이혼사건입니다.
민법 제840조만 달달 외우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변호사의 힘 없이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소송이라고들 하지요.
사건의 난이도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낮다는 뜻이예요.
재판이혼의 사유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부정한 행위
2. 악의적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의 6개 항목에 해당되면 이혼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친권과 양육권(자녀가 있을 경우),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인데요!
쉽고도 어렵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혼후에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위자료 나 재산분할 등 처리방법이 혼자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 예측이나 접근방법 소송기술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즉, 전문변호사는 판례 등 쌓여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서 결과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구요,
이건 결코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혼상담은 로도미 같은 이혼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로도미 법률상담소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의 이혼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있는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통해 의뢰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이혼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때마다 바로 문의(02-587-1252) 해주세요.
로도미 법률상담소가 성심성의껏 빠른 답변해 드릴께요.
고객님의 법률적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