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이혼소장 접수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② 가사조사관의 조사 ③ 조정전치주의에 의한 조정절차 ④ 조정이 안될 경우 변론기일 ⑤ 판결의 확정 ⑥ 일방배우자의 판결 불복시 항소나 상고 ⑦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이혼결정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 제출 (이혼 판결의 확정후 3개월이내)
※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 → 가사조사 → 조정절차 → 변론기일 → 판결확정 → 불복시 항소,상고
재판이혼의 필요서류
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1통 ② 호적등본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송달료 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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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과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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