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과 친권
친권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건리와 의무가 있다”(제913조)라는 규정으로 친권을 풀이 하고 있다.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적인 권리도 아니며 또한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로 이해해서도 아니된다.
친권은 본질적으로 자녀에 대한 권리라기보다는 부모의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의무를 누구에게도 방해당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혼과 친권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을 했을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친권행사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민법 제909조 2항).
부모 중 어느 한편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편이 이를 행사한다(제909조 3항).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제909조 4항).
친권자가 정해진 때에는 인지선고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호적법 제60조).
부모가 협의하지 않은 동안에는 부모 쌍방이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한다.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호적법 제79조 1항 6호),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한다(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가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혐의의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으므로
일단 부모 쌍방이 공동친권자가 된다고 해석된다. 친권자를 부모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정한 경우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4항,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마류사건 5호).
양자(養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민법 제909조 5항).
따라서 낳아준 부모는 친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적모와 계모는 남편의 혼인 외의 출생자와 전처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