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 중에 토지(지장물 포함)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강제수용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에 공용침해를 가져오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 근거하여 공용침해의 요건, 절차,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기타 도로법 등 많은 개별 법률에서도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의 경우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손실보상금에 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 또는 침해를 가져오는 토지수용에 있어서 결국은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 [부동산]-토지수용-토지수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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