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불이행자-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1) 의 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채무를 6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받고 불성실하게 목록을 작성하거나 재산명시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공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는 제도이다.
2) 신청권자
금전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지급명령 , 화해, 포기, 인락조서, 민사조정조서 등의 채무명의를 가진 자(민소법 제524조의 9)
3) 관할법원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
4)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나) 채무명의의 표시
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라) 신청취지
마) 신청이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명의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기 까지
채무의 이행을 않고있다“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받고 불이행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제출했다는 사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또는 여타의 사유로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첨부서류
― 채무명의 정본 (집행문 불필요)
― 채무이행최고서
― 집행이 용이하지 않은 사유서
― 채무자의 본적지를 소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소명자료
단,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사 등기부 등본
― 위임장
사)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 2,260 X 5회분
5)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등재신청이 이유있는 때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등재결정을 한다.
단, 등재신청이 이유 없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6) 명부의 비치
법원은 동 명부를 법원에 비치하고 부본은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한다.
(민소법 제524조의 11 ①항, ②항)
명부에 등재할 내용은 채무자의 성명,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사단, 재단의 경우 그 명칭 및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및
채무명의, 불이행한 채무액, 등재사유, 등재 년월일을 기재한다.
(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 7 ①항,②항 )
7)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및 등사
법원이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동 명부나 부본을 등사하여 등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인쇄물 등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소법 제524조의 11 ③항, ④항)
8) 등재의 말소
채무자가 변제 기타 채무의 소멸이 증명하여 신청하거나 명부에 등재된 년도의 익년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법원의 직권 결정이 있는 때에 법원은 해당 등재지에 통지하여 부본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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