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차료 연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2개월 분의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부분을 입증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옥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옥명도절차를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거나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