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불법채권추심 대처방법-"욕하면 녹음"‥불법 채권추심 대처 요령

◀ANC▶
빚을 받아 내기 위해 욕설을 퍼붇고 협박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하며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 그냥 당하지만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VCR▶
◀EFFECT▶
"그래서 못 갚겠다 이거여?"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폭력을 휘두릅니다.
◀EFFECT▶
"나 방수현이 찾으러 왔는디.."
딸의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영화 속 상황.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빚 갚기를 요구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영화 속 일만은 아닙니다.
◀SYN▶ 실제 채권추심 전화
"야, XXX아,
8시까지 입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고 얘기했는데..)
XX하고 있네. XX."
전화로 폭언을 하거나 늦은 밤에 전화해 불안감을 조성해도 불법.
집이나 직장을 찾아올 순 있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빚진 사실을 공공연히 알려선 안 됩니다.
◀SYN▶ 불법 추심 피해자
"기회가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사금융 쓴 전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빚 독촉 관련 민원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속으로 끙끙 앓는 피해자들은 더 많습니다.
◀SYN▶
"너무 당당하게 누가 불법이라고 하냐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나는) 빚진 죄인이니까..."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빚 독촉에 대한 가장 효과 좋은 대응책으로 다름 아닌 녹음하기, 그리고 촬영하기를 꼽습니다.
휴대전화의 녹음이나 동영상 기능을 활용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SYN▶ 조성목 서민금융지원실장/금융감독원
"증거 확보가 없이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출처: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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