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법률용어-도과기간이란?
일반적인 기간으로
1. 행위기간은 소송사건을 신속,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의 소송행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고유기간입니다.
고유기간은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당사자에게 실권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기간으로서 주로 소장의 흠 보정기간,
담보제공 기간, 답변서제출기간 ,주장.증거의 제출기간, 답변서 제출기간, 상소기간, 위에서 말하는 준비명령 도과 기간 등이 있습니다.
2. 불변기간으로서
항소기간, 상고기간, 즉시항고기간, 재심기간 기타 각종 이의기간 등이 있습니다.
3, 통상기간으로서 위 불변기간 이외의 기간 등이 있습니다.
청구원인이나 항변 등 주장내용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준비명령(석명)등을 하고, 주장입증의 추가공방이 필요한 사건은
서면공방을 계속하도록 하며, 관련사건의 결론을 기다려야 할 사건은 정지상태에서 대기하게 하고, 기일전 증거제출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준비명령 도과기간 확인이라면 준비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는
이에대한 행위기간 도과에 의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소송절차에서 이를 감안하여 다시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를 감안하여 판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