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사실혼이란?
(가)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나)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부첩관계는 일부일처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사실혼의 효과
i) 신분적 효과
사실혼의 부부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여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ii) 재산적 효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진다.
사실혼 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된다.
iii)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혼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단, 부정 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사실혼상태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ⅳ) 자녀의 신분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모자관계는 해산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부자관계는 아버지가 인지(認知)하지 않는 한 사실혼 부부사이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 때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
ⅴ)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