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 원인
(가) 혼인무효의 원인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이다.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이다. (예컨대, 동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이다.
(예컨대, 미국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가장 혼인하는 경우 등)
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예컨대,짝사랑하던 여자를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이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심신상실자가 혼인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때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 혼인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이는
근친끼리의 혼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직계혈족간(부녀간, 모자간, 조부와 손녀간 등), 8촌이내의 방계혈족간(남매간, 사촌남매간, 6촌남매간, 8촌 남매간, 조카와
삼촌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간(시아버지와 며 느리, 장모와 사위등), 8촌이내의
방계혈족의 배우자간(형수와 시동생, 처제와 형부, 시숙과 제수등) 또는 그런 사이였던 사람들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다.
⊙ 혼인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남편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이도 근친끼리의 혼인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직계인척(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위와 장모등), 남편의 8촌이내의 혈족(시동생, 시숙, 시삼촌 등) 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하여
과거에 그러한 인척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도 결 혼을 할 수 없다.
(나)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장녀와 결혼하였는데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차녀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 등)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정정허가에 따라 간단하게 호적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