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일상의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한다.
일상가사의 내용 및 정도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적 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
ⅰ) 일상가사의 범위내: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 소금 등 식료품의 구입, 생활용구 등 일용품의 구입, 의복, 침구류의 구입,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납부, 자녀의 학비 등 지급, 가옥 월세 지급, 수금, 병원비 지출 등, T.V시청료지급 등등
ⅱ) 일상가사의 범위외 :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초과한 금전 차용, 남편부재중 남편 명의 어음배서, 또는 근저당설정 채무보증 행위,
남편의 부재중 남편 명의의 부동산 처분행위, 주택 임대행위 등
iii)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
일상가사에 해당되는 행위로 생긴 채무일 경우에는 그 채무가 남편이 졌든 아내가 졌든간에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의 연대책임도 부부중 한 사람이 미리 제3자에게 자신의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을 못진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제3자는 제한을 가한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