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임금채권-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 우선변제
● 임금채권의 범위 및 우선순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 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으며(우선변제대상), 이중에 서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 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 다(최우선변제대상). 여기서 최종3년간의 퇴직금이라 함은 법정퇴직금인 90일분 의 평균임금(3년치 퇴직금)을
말하므로 누진제 적용에 따른 법정퇴직금 초과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과 여타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대상)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대상)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채권(일반채권)
따라서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다른 모든 채권 에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과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다음 순위로 보장받게 된다.
● 채불임금 우선변제 절차
회사가 자금여력이 충분함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2천만원 이하는 소액심판청구 가능)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기업도산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시에는 그렇지 않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하는 바, 그 절차로는 우선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해당기업 대표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발하여 이에 대한 체불금품을 확인받아 해당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 그리고 법 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임금공증 등으로
채무명의를 확보한 후 이를 근 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 강제처분하고 배당요구신청에 의하여 변제 받으면 된다.
만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이외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이와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임금채권의 확정(체불임금확인원 요청)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압류를 신청함에 있어 체불금품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확인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부도 등이 난 경우 근로자들은 우선 대표자를 선정하고 동 대표자 에게
연명으로 체불금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위임장 과 근로자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를
작성하여 기업대표자를 피진정인 또는 피고발인 으로 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함께 제출하고
체불 금품확인원 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 가압류신청(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액이 확인이 되면 즉, 체불금 품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승소후 회사의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재산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 록 먼저 가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과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업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신청할 때에는 채권액의 약 10∼30%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나 지방노동관서에서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 공문을 해당 법원에 송부하게 되면 무공탁으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요청할 때에 함께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의 공문을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미리 부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집행권원의의 확보
집행권원(채무명의)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 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을 말한다.
은행 등 다른 채권자들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하고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나 경매신청 없이
배당요구신청만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여 다 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과정으로서 채무명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법원에 직접 임금청구 또는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위임장 첨부시는 대리인 가능)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 강제집행 신청(경매 및 배당절차)
채무명의가 확보되면 채무명의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미 해놓은 가압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경매,배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제집행 절차로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가 시작되고 경락이 이루어지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를 위하여 법원에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타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 처분되고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없이 귄리신고와 함께 배당요구신청만으로
권리행사 가능하고, 또한 사용자의 재산이 은행예금, 대여금,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일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신
청과 동시에 채권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직접 받아 낼 수도 있다.)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