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산목록 신청서 및 작성시 유의사항
1.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예금
○ 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적금․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잔고와 최근 6개월간의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1.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2 .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