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제도)란?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제도)란?
정의: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자격대상은?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시기는 2009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경기침체로 금융권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획보다 앞당겨 4월 13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로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지원자격이 되는 채무자
☞ 2개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 5억원 미만인 자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채무액 비율이 30/100 이하인자
☞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자
☞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인자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회사 채무 5억원 미만으로써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채무 5억원 미만은 동일한데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기존 워크아웃은 8년인데 반해 프리워크아웃은 신용채권은 10년, 담보채권은 20년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워크아웃 신청 대상자보다는 양호한 상황인 점을 감안,
기본적으로 채무 감면보다는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본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리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 무담보채권 최장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단,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 상환기간까지
(본인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가능액 기준으로 신청인별, 채권별, 최장상환기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책정)
- 약정이자율의 70%
☞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5%적용
☞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일시불 카드사용액 등 약정이자율이 없는 채권은 카드업계 평균이자율(19%)을 약정이자율로 산정
- 채무감면/변제기 유예
☞ 채무감면 : 원금 및 이자는 감면 없으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 변제기 유예 : 연체사유가 실직·휴업·폐업·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 6개월 단위(유예이자 3%)
단기연체이신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면
상환기간의 연장으로 더욱더 유리한 조건에 신용회복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방법 프리워크제도를 아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