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무료법률지원서비스에 본격 나섰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피해를 막고 성범죄 피해 어린이들의 피해상황 진술의 논리성과 일관성을 변호사들이 보완해 진술의 증거능력확보에 조력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지난달 11일 경찰청과 성범죄 피해 어린이들이 경찰조사단계부터 무료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업무를 준비해 왔다.
변호사들의 활동은 전국각지에 설치된 21개 원스톱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지난 2005년 개소된 원스톱센터에서는 24시간 경찰관과 상담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는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전담기구다. 원스톱센터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대한변협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과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변호사에게 법률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변호사는 원스톱센터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 조사단계부터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피해자조사는 1회에 한해 진행되며 변호사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변협에 제출하면 상담수당 10만원도 지급된다. 피해자상담 후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한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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