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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외거주자의 이혼소송절차
해외거주자의 이혼소송절차
해외거주자의 이혼소송절차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외국인 부부간의 한국에서의 이혼절차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 부부 중 일방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의 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재판이 진행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분쟁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당하는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으나,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만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기 위하여는,
•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등
한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부부가 모두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은 한국의 법이 아닌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미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재판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은 미국인 아내는 캐나다인으로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사람은 한국에 다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되며,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어야 합니다.
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살고 있는 나라도 서로 다른 경우 부부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함께 살다가 다른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 살게 된 경우 등과 같이 한국이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로 인정되어 진다면, 한국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혼청구자를 유기한 경우, 한국법원에서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 및 법정출석의 대리와 법률자문 수행합니다.
원거리사정상 의뢰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변호사선임을 하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으로써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1. 사건의뢰 해외에 거주하시는 소송의뢰인께서는 온라인상담, 전화, 이메일을 통해 사건의뢰를 신청 합니다.
2. 사건접수 로도미 법률상담소에서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건을 접수하게 합니다. 사건의뢰인은 위임장에 날인하여 팩스로 송부하시고(02-6008-6747), 착수금을 입금하시면 사건접수가 완료됩니다.
3. 사건조사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사건조사 실시하며,소송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수집, 검토 합니다.
4.소장 접수및 소송업무진행 사건조사 및 소장작성, 변론준비 등 사건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며,법정출석의 대리 및 법률자문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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