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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책임보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자동차보험 실무지침]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1) 부상보험금 산정액 ≥ 치료비 : 부상보험금 산정액 2) 부상보험금 산정액 < 치료비 : 치료비 ▣ 단, 위 방법으로 산정된 보험금이 상해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해등급별 한도액을 지급한다. ▣ 치료비를 지불보증하는 경우에는 상해등급별 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1. 대인배상Ⅰ 단독사고건 보험금 산정
부상보험금=(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100-피해자과실율)%
① 부상보험금 산정기준
▣ 치료비: 상해등급 한도액내에서 지불보증한 치료비+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실제 지급여부와는 무관)
장해보험금=(위자료+상실수익액)*(100-피해자 과실율)%}-과잉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② ▣ 과잉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부상보험금 산정액 (과실상계후 보험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되나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된 경우에 발생함)
▣ 위자료 : 장해위자료와 부상위자료중 많은 금액을 인정 장해보험금 산정기준
☞ 실제 지급되는 장해보험금 1) 장해보험금 산정액 > 0 : 장해보험금 산정액 2) 장해보험금 산정액 ≤ 0 : 지급보험금 없음 ▣ 단, 위 방법으로 산정된 보험금이 장해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장해등급별 한도액을 지급한다.
③ 치료중 사망건 산정기준
☞ 실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 사망보험금 산정액 ≥ 15,000,000원 : 사망보험금 산정액 2) 사망보험금 산정액 < 15,000,000원 : 15,000,000원(사망 최저보험금)
사망보험금=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100-피해자 과실율)%}-과잉지급 되는 부상보험금
④ 업무처리 유의사항 1. 부상보험금 수령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장해보험금을 추가 청구하는 경우, 당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이외에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치료비가 있는지 여부를 반듯이 확인하여 과실상계 대상에 포함시킬 것 2. 장해예상 피해자의 경우 치료관계비가 부상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조사를 신속히 하여 장해보험금 청구시 부당한 휴업손해액 및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할것
3. 피해자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고건의 경우는 신속한 초동조사로 처음부터 과실적용을 철저히 하여 장해보험금 추가 청구시 과실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장해가 예상되는 피해자의 경우는 대인배상Ⅱ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장해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래자가 일방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의 정적여부에 대하여 반듯이 심사할 것
⑤ 보험금 산출예시
(예시 1)
피해자 과실 30%, 부상 1급(한도 1,500만원), 장해6급(한도 3,000만원), 노동능력상실율18% ①치 료 비: 20,000,000원 ②위 자 료: 1,000,000원 ③휴업손해: 2,000,000원 ④상실수익액: 6,000,000원
보험금 산출방법 ; 가. 부상보험금 산출방법 부상보험금 : (1,000,000원+2,000,000원+20,000,000원)*70%=16,100,000원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15,000,000원(상해급별 한도액) ▶ 치료비 지불보증한 경우 : 1급 한도액(15,000,000원)내에서 지불보증 가능
나. 장해보험금 산출방법 장해보험금 : 6,000,000원*70%=4,200,000원
피해자과실 70%, 부상1급(한도 1,500만원), 장해 6급(한도 3,000만원), 노동능력상실율 18%
① 치료비: 20,000,000원 ② 위자료:1,000,000원 ③ 휴업손해: 2,000,000원 ④ 상실수익액: 6,000,000원
(예시2)
보험금 산출방법 ;
가. 부상보험금 산출방법 부상보험금: (1,000,000원+2,000,000원+20,000,000원)*30%=6,900,000원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15,000,000원(치료관계비는 전액지급) ▶ 과잉지급되는 부상보험금: 15,000,000원-6,900,000원=8,100,000원 ▶ 치료비 지불보증한 경유: 1급 한도액(15,000,000원)내에서 지불보증 가능
나. 장해보험금 산출방법 장해보험금 : (6,000,000원*30%)-과잉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1,800,000원-8,100,000원=∧6,300,000원 ⇒실제 지급되는 장해보상금= 없음
(대인배상1 보상금의 산정방법에 관함)
실무상 대인배상1 손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보험회사와 이견이 잦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상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또는 부상의 치료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는 부상과 장해의 손해액을 합산한 후 과실상계를 하자는 것이고 또 과실상계 대상액에 있어서도 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급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발생액 전액을 대상으로 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상한도액 : 8,000,000원, 장해한도액 : 30,000,000원, 피해자과실 : 30%일 경우
장해위자료 2,000,000원 휴업손해액 4,000,000원 발생치료비 13,000,000원 상실수익액 21,000,000원
대개의 보험회사는 치료비를 제외한 총 손해액 금 27,000,000원에서 과실 30%를 공제하고 난 금액 18,900,000원에 부상보험금 8,000,000원의 과실상계분 2,400,000원을 공제한 금16,500,000원을 지급함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생치료비 전액 13,000,000원에 대한 과실상계분 3,900,000원을 공제하여 15,000,000원 지급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장해보상금(위자료와 상실수익의 합계)23,000,000원에 대해 먼저 과실 3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6,1000,000에서 부상보상금 8,000,000만원에 대한 상계액 2,400,000원을 공제한 13,700,000원을 지급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 실무의 경우 보험사는 주먹구구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보상금 산정에 관한 근거가 되는 약관에는 이를 적용할 규정이 없고, 자배법에는 애초에 보험금 지급 및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자배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책임보험의 지급은 다음에 의한다"고 하면서 부상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및 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이라 하여 부상과 장해보험금을 각각 계산한 후 각각 계산된 부상 및 장해보상금을 합산한 금액이 대인배상1 보상금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예의 손해보상금은 부상보상금:한도액 8,000,000원 장해보상금:위자료+상실수익=23,000,000에서 과실분 3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6,100,000원 총계 24,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인배상1의 도입취지인 피해자의 최저생활의 보장에 맞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의 피해 중 최저한도의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자보호에 근본적 취지를 둔 대인배상1의 보험은 피해가 작은 경우(가벼운 부상의 경우)에나 해당되고 피해가 큰 경우(장해 등이 남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제되는 결과를 빚어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보상금 결정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제에 자배법을 개정하여 보험금 지급 및 산정에 대한 규정을 두게 하여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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