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및 면책 실무운용기준 <대법원 2010. 07. 27.>
1. 파산선고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실무방식 일부 도입
-개인파산면책의 중심은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있음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
-파산선고 전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및 파산심문기일을 지정
-이의기간이 도과하도록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심문에서 별 문제가 없는 사건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
-채권자의 이의가 있거나 심문기일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건은 예납명령 후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회생신청 권유
-장기적으로는 파산심문기일과 채권자 의견청취기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
-절차의 반복․중복을 피하고 심리를 집중
-채권자의 절차참여 이전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채권자들에 대한 실질적 절차참여 보장
-파산관재인의 역할 확대
-현재 서울중앙, 대구 등 일부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동시진행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실시법원을 확대하고 그 비율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
2. 구두심리의 확대
-심리방식의 기본 원칙을 바꿈 → 종래의 원칙적 서면심리방식에서 원칙적 구두심문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본질적인 전환을 꾀함
-파산심문기일 지정을 확대하여 채무자심문을 통한 결론의 적정성 제고
-구두심리를 통한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 강화
3.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 및 선임 확대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며, 재산조사 및 환가를 철저히 하여 개인파산사건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현재 서울중앙, 수원, 대구, 부산, 광주지법에만 개인파산관재인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점차 각급 법원으로 구성을 확대
-개인파산관재인업무편람 작성, 전국 법원에 배포
-파산관재인과 재판부의 업무협력, 토론 활성화
-예납명령 액수 상한과 하한의 개정 검토
4. 재산조사방식의 개선
-직권 재산조회의 확대
-재산정보 보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